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관리자 (IP: *.76.220.136) 작성일 2024-02-20 13:46 조회수 139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기능별 금여액 차등화 및 본인부담률 조정

● 19세미만 1형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의 환자 자부담률이 30% → 10% 감소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정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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