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총 3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무려 12년 이상 수행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현재 총 32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기간 만료 시범사업은 총 9개 시범사업이다.
먼저 보험급여과가 담당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작됐다. 간호정책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2015년 1월 처음 적용됐다.
2016년에는 5월 보험급여과의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9월 질병정책과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017년에도 2개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4월 공공의료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5월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이다.
2018년 5월 시작된 장애인정책과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까지 이들 7개 시범사업의 경우 종료기간을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범사업은 9개다. 2017년에는 8월 질병정책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12월 보험급여과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도 처음 개시됐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019년 운영을 개시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과 작년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까지다.
기간이 남은 시범사업은 총 16개다. 2019년에는 5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보험급여과와 의료정보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가장 많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1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5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6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10월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2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까지 총 10개다.
올해는 치매정책과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구강정책과 ‘아동 치과 주치의’, 보험급여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재택의료TF '결핵환자 재택의료' 등 모두 4개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의 신설․종료 여부를 훈령 절차에 따라 심층 검토․평가하는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훈령에선 시범사업 운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종료 기한 도래 시 성과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기간 만료 시범사업은 ’성과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해 시범사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성과, 요양급여 적용 필요성, 소요재정 등을 평가해 본사업 전환, 종료, 기간 연장 등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