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옵저버] 정부, 병원급 이상 당뇨 교육상담료 급여화 고민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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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7.49.149) | 작성일 | 2022-05-18 00:00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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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급 이상 당뇨 교육상담료 급여화 고민 중 입력 2022.05.16 05:44 수정 2022.05.17 08:56 12~14일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정부, 연속혈당측정 하반기 1형 당뇨병 급여화 2024년까지 2형 당뇨 단계적 적용 예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뇨병 환자의 효율적인 자기관리를 위한 의료인의 교육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화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계기로 당뇨병 교육상담료가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형 당뇨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하고, 오는 2024년까지 제2형 당뇨환자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3일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동시개최했다. 13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가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보험·대관위원회 섹션이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고신대의대내과 권수경 교수는 '당뇨병 교육 상담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교수는 비만과 고령화로 인해 당뇨병 유병률이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나라에서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 국가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한국은모든 질병 치료 진료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과 개인의 생활 방식이 당뇨병 발병 및 관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 권 교수는 "최적의 생활 방식으로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당뇨병 치료에서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 자가관리 능력 함양, 생활방식 개선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지식과 실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수경 교수는 "미국은당뇨병 환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을 권장하고, 교육의 세부사항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뇨병 치료 교육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의료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당뇨병 관리지침을 통해 사후 필요한 경우 진단과 재교육 시 당뇨병 자체관리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일환으로 당뇨병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수가를적용하고있지만,병원급 이상은 각 개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의료기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와100% 환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공존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의료인들의 교육상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병원 간 비용 차이가 크다. 교육상담 비용의 큰 차이로 인해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권수경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교육 상담이 보험급여 항목으로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명의대 조호찬 교수는 '당뇨병 환자 관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교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들의 병용요법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과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연속혈당측정검사의보험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DPP-4 억제제, TZD와의 병용요법이 다양한 임상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상적인 잇점과 위험도를 고려해 병용요법은 유효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호찬 교수는"다른 나라들은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허가사항과 보험급여범위 간많은 차이가 있어 보장성강화차원에서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범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병 치료는 맞춤형 치료와 치료의 개별화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적절한 약물의 병용, 지속적인 혈당측정 시스템(CGMS)을 통한 자가혈당 측정, 재택 간호 시스템 등이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은 신약의 다양한 병용요법, CGMS, 재택간호 지원 등의 변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다양한 기전을 가진 다양한 혈당강하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며, 이들 약물의 유용성 및 안정성 또한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개별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혈당강하제복합 옵션이 필요해 이에 관련된 보험급여 시스템이 재조정 혹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당뇨병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문제는 근거중심의학 원칙에 따라 논의, 개선돼야 한다"며 "실제적인 증례 위주로 의료현장의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당뇨병학회는 진료지침에연속혈당측정 항목을신설했다. 제1형 당뇨병은 모든 제1형 당뇨병 성인인게 혈당을 조절하고, 저혈당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시간 연속혈당측정장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 임신부에게 저혈당 위험을 낮추면서 혈당을 최적으로 조절해 산과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혈당측정장치의 사용을 권장했다. 제2형 당뇨병은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하는 제2형 당뇨병 성인은 혈당조절을 위해 실시간 연속혈당측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회인슐린주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인슐린 치료, 혹은 경구약물만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성인은 혈당조절을 위해 실시간 연속혈당측정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호찬 교수는 "ADA & KDA 등의 혈당측정 권고사항에는 당화혈색소를 포함한 주요 혈당측정 척도로 TIR/GMI를 이용한 연속혈당측정의 중요성과 적용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며 "당뇨병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맞춘 급여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상담급여화, 명확한 비용효과 있어야 권 교수와 조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당뇨병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 급여화 및 연속혈당측정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강민구 사무관은 교육상담료의 급여화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다양한 진료과에서 데이터상 교육상담이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과 심장질환, 장요루, 만성신부전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실정이다. 강민구 사무관은 "가입자 단체들이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상담이 기본진료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질환 평가와 케어플랜, 주기적 상담에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강민구 사무관은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4000여 곳개원가와 40만명의 환자가등록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본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상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받고 있는 병원급의 당뇨병 교육상담료를 급여화 할 것인지는고민이 필요하다"며 "급여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정된 건보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당뇨병에 대한 교육상담료 급여화 정책 방향을 의원급과 병원급을 동일하게 갈 것인가에 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료가 보험급여될 수 있으려면비급여 당시 효과와 급여화 이후 기대효과에 대하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 사무관은 "교육상담의 직·간접 효과는 인정되지만, 비급여 비용 역시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됐는지 정책 방향에 대해 학계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연속혈당측정 급여화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조 사무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들의 부담 경감과 의료현장의 적절한 당뇨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2024년까지 제2형 당뇨병 중 임신성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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