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뉴스]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신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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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37.49.149) | 작성일 | 2022-06-29 00:00 | 조회수 | 160 |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385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모성 재료…환자들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전문적 관리 필요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비급여 관행 가격 : 약 8만 7,200원(1회 당, 2022년 기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연속혈당측정의 임상적 이득은 사용자가 이 장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얻어진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음 : 당뇨병 진료지침 제7판, 2021, 대한당뇨병학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초기 사용법 교육 등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이번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상급종합병원, 2022년 기준) : 1만 7,850∼3만 900원, 본인부담금 : 1만 710∼1만 8,540원 (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시)]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임재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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