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안내] 대한당뇨병연합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글쓴이 관리자 (IP: *.37.49.149) 작성일 2024-12-04 00:00 조회수 1,074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연합입니다.

지난 2024년 대한당뇨병연합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당뇨병연합의 주도로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37개 당뇨병 전문기관이 여야 3당의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정책공조 협약식을 진행하여, 임신중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 측정기 확대 공약을 이끌어 냈고,

우리나라 최초의 당뇨병 단일 법안을 김예지 국회의원 등과 발의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서미화 국회의원과 1형당뇨병 장애등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을 국회 대회의실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7개 기관관 함께 공식주관 하는 등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을  통해 당뇨병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후원금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당뇨병연합으로 후원하신 내용은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대한당뇨병연합으로 납부하신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_소득금액 30%, 법인_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 15% (2천만원 초과분 30%)

2. 매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기부금액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기부금영수증과 감사증서 기념품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연말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3. 계좌이체 일시 후원 시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하여 사무국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4. 물품기부시 현물기부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구매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을 첨부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내주시면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기부금관련 메일의 제목을 대한당뇨병연합 기부금영수증 발행으로 이메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당뇨병연합 이메일 : kdu2017@hanmail.net

6. 개인기부의 경우 구글 폼 링크로 남겨주시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록과 감사증서와 기념품 등을 연말에 발송해 드립니다.

※후원인과 후원기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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